서울디자인재단 제2023-100호
용역 전자공개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공고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해야 합니다. |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용 역 개 요 | 용 역 기 간 | 용 역 금 액(원) | |
2023년 새활용 소재 공공제품 모델 개발 및 제작 | 과업지시서 참조 | 계약체결일~ | 기초금액 | 37,400,000 |
추정 가 격 | 34,000,000 | |||
부 가 세 | 3,400,000 |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계약,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90%)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 2023. 8. 4.(금) ~ 2023. 8. 10.(목) |
견적서제출(투찰기간) | 2023. 8. 8.(화) 10:00 ~ 2023. 8. 10.(목) 12:00 |
개찰일시 | 2023. 8. 10.(목) 13:00 |
개찰장소 | 서울디자인재단 입찰집행관 PC |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제출 자격 및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을 기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 제출 전 과업지시서를충분히 숙지 후 제출 바랍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함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라. 본 사업은 공사의 규모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공인인증서 포함)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2023. 6. 29.)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자견적가격이 낙찰 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중에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2023. 6. 29.)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라.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낙찰자 결정 방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개찰 이후 낙찰예정자는 서울디자인재단이 요구하는 모든서류(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10일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5. 입찰참가수수료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서울디자인재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2023. 6. 29.),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해당 견적 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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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방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본 용역 과업이행 중 과업 내용의 변경(추가업무 및 특별업무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 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상호합의에 의해 계약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2023. 6. 29.)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발주처에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디자인재단 홈페이지(http://www.seouldesign.or.kr) ⇒ 새소식 ⇒ 입찰정보에 게시된 해당건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또는 나라장터 입찰공고 첨부파일),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서울디자인재단 업사이클디자인팀 임도연(☏ 02-2153-0425)
※ 계약문의 : 서울디자인재단 재무팀 서범석(☏ 02-2096-0116)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4일
서울디자인재단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