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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고 제2021-000

 

2021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예비 창업팀 모집 공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예비 사회적기업가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1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예비 창업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145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참여대상 확대 및 소셜미션에 기반한 창업팀 육성을 위해 창업 희망자를 선정하여 육성지원

 

‘21년도부터 예비트랙 신설(창업희망자 대상)을 통해 창업자금 및 소셜미션 확립·사업모델 수립 등 기초역량 제고를 지원

 

사업대상

 

대상: 사회적경제 창업에 관심이 있는 예비 창업팀

 

예비 창업팀이란?

 

- 기존 육성사업 지원대상인 초기창업팀 이전 단계의 창업희망팀

* 창업을 준비 중인 미창업자(법인·개인사업자 미창업자)

- (예시1) 정부·지자체·대학 등의 사회적경제 분야 창업 아카데미 과정, 공모전 등 관련 프로그램 참여팀

- (예시2) 주민 중심 지역기반 사업체를 구성하고 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진출에 용이한 업종 또는 주민공동체

* 사례: 그린뉴딜 및 태양광에너지, 마을관리협동조합(국토교통부), 생활SOC(국무조정실), 지역관광(문화체육관광부), 어촌뉴딜(해양수산부)

지원 내용

 

지원규모: 230팀 내외

 

- 추진기관: ‘21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지원기관(32)*

 

* 2021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지원기관 리스트(붙임1) 참조

 

** 선발규모는 기관마다 상이하며, 추진일정·선정방식도 기관별 추진

 

지원 방식: 인프라를 보유한 창업지원기관을 통해 전문적인 창업 인큐베이팅 서비스 제공

 

- 예비 창업팀에 대한 모집·선정*, 인큐베이팅(멘토링, 사업비 배정) 등은 각 창업지원기관의 일정 및 방식에 따라 진행

 

* 2021년도 기관별 예비 창업팀 모집 및 심사 추진일정(붙임2) 참조

 

- 예비 창업팀은 2021년도 창업지원기관 중 1개소를 선택하여 신청하고, 해당 기관의 일정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2개 이상의 창업지원기관 선택은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선정 취소

 

** 신청 후에는 기관변경 불가하므로 신중한 기관 선택 요망

 

지원내용

 

공간지원: 창업활동에 필요한 코워킹 공간 및 사무집기 제공

 

* 창업지원기관 공간 및 사무집기 등 활용(필요 시 제공, 기관별 상이)

 

창업자금 지원: 사업개발, 팀 빌딩, 구성원 역량강화 등 창업활동에 필요한 창업자금(팀당 7백만 원) 지원

 

창업 지원비 관련 안내사항

 

- (사업비 배정) 창업팀 최종선정 후, 일괄 700만원 협약(기관-창업팀)

- (사업비 교부) 창업팀은 배정된 창업지원기관의 일정에 따라 기간 내 집행 예정금액 신청 적정성 여부 검토·승인 교부

* 사업비 교부기간은 주, , 분기 등 창업지원기관별 기준에 따라 다름

** 신청 시 예비 창업팀은 집행계획서 및 기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자세한 사항은 육성사업 운영지침 및 회계처리기준을 준용)

 

멘토링

 

- 담임멘토링: 팀별로 담임멘토를 배정, 육성사업 추진 및 기초 역량강화, 팀빌딩 등 창업과정 상시상담 제공(1회 이상)

 

- 전문멘토링: (예비)사회적기업 진입, 업종분야별 노하우 등 전문가 심화 멘토링 제공(창업지원기관 판단에 따라 필요시 제공)

 

교육: 사회적기업가 정신 및 창업과정에 필요한 교육 제공

 

- 반드시 20시간 이상 교육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연속지원: 평가를 통해 차년도 ‘2년차 지원팀심사기회 부여

 

* <최종평가 성과목표> 기준에 따라 우수, 양호 등급기업에 한함

 

추진절차 및 일정

 

추진절차: 모집 심사 선정 협약 수행

 

모집단계

 

심사단계

 

선정단계

 

협약단계

 

수행단계

예비 창업팀

모집 및 접수

(기관)

예비 창업팀 심사 서류-심층-대면

(기관)

예비 창업팀 최종선정

(진흥원)

선정공고 및 협약체결

(기관-창업팀)

창업활동 및 사업수행

(창업팀)

 

추진일정: 각 창업지원기관 별로 상이하며, 기관별 구체적인 세부일정은 기관별 창업팀 모집·심사 추진일정(붙임2)참조

 

- 창업지원기관은 기관별 자체일정에 따라 심사절차 진행 후, 선발결과를 진흥원으로 제출

 

* 지원기관의 심사를 통한 창업팀 선발 이후, 조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주기적인 중앙운영위원회 운영으로 예비 창업팀 최종선발(예정)

 

예비창업팀 모집일정 및 방식 세부내용은 해당기관으로 문의

 

* 기관별 이메일 주소 및 연락처는 창업지원기관 리스트(붙임1) 참조

 

** 2021년도 창업지원기관별 예비 창업팀 모집·추진일정(붙임2) 참조

 

2

 

신청 및 제출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21. 4. 5.() ~ 6. 11.() 까지

(신나는조합) 4/5() ~ 5/28()

 

- 신청기간 내 창업지원기관 별로 모집공고 게재 예정, 따라서 각 기관별 모집일정을 참조(창업지원기관 홈페이지 등)

 

- 창업팀 중복신청 방지를 위해 신청기간 내 구간 구분을 두고, 각 기관별로 범위 내에서 창업팀 모집을 추진

 

- 창업지원기관은 구간에 대해 전체 신청기간 내에서 자유롭게 설정 가능하나, 되도록 기 설정된 구간 내에서 모집

 

* 접수시작일, 접수기간은 창업지원기관 임의로 지정 가능

 

** 구간별 모집 마감일 이후, 접수된 창업팀의 정보를 취합하여 진흥원에 중복조회 요청(제출일: 5.3. / 6.1. / 6.14.)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우편방문)으로 신청

 

(이메일) 배정 희망하는 창업지원기관의 이메일 주소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하여 신청

 

(오프라인) 제출서류를 갖추어 배정 희망하는 창업지원기관에 직접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제출로 신청

 

참고: 진흥원으로는 제출 불가, 진흥원 제출 시 무효처리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 시에는 이메일 또는 우편방문 중 1개 방법으로만 신청

* 중복 신청 시 우편방문 접수 건을 우선으로 함

신청기회는 창업팀 당 1회에 한함(탈락 시, 타 기관으로 재신청 불가)

* 중복신청 방지를 위해 팀 정보(구성원 생년월일 등) 기입 필수

반드시 희망하고자 하는 창업지원기관 1개소를 선택하여 신청

팀 구성원이 2개 이상 팀에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는 중복신청에 해당

* 구성원이 2개 이상 팀에 포함될 경우, 해당 팀 모두 선정취소

신청 전 희망하는 창업지원기관을 통해 신청서, 사업화 계획서 등에 대한 작성방법 및 육성사업 관련 상담 가능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혁신적인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활동의지가 있는 예비 창업팀

 

- (필수 자격사항) 본 모집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개인·법인사업자 설립을 하지 않은 자를 대표로 하는 예비 창업팀

 

* 임대사업자의 경우 신청가능

 

- 팀 대표가 타 사업체의 임원인 경우 참여 불가능하나, 비영리법인(또는 단체)의 임원인 경우는 참여가능*

 

* , 소속된 해당 비영리법인(또는 단체)에서 정기적인 급여성 대가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에 한함(증빙자료 제출필요)

신청자격 취소 및 신청제외 대상

 

①「고등교육법14조에서 정한 교원은 협약 이전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선정은 취소됨

법령상 창업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에 관한 서류를 허위기재한 경우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시효 소멸자는 제외)

* 선정 후 계좌개설 불가가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협약체결 전 완납 시 가능)

동일한 아이디어로 공공에서 시행하는 창업 지원사업에 현금성 창업 지원금을 받은 자(), 타 사업과 기간(협약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 본 사업의 협약일인 ‘21. 6(예정)로부터 1달 이내에 종료되는 타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기타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또는 기업

 

서류심사 시 면제 또는 가산점 부여 대상

 

- ‘19~’20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소셜벤처 경연대회 전국대회 진출자 : 3

 

- ‘19~’20년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주관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창업교육 이수자 : 1

 

- ‘19~’20년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주관하는 사회적경제 관련 동아리 지원사업 참여자 : 1

 

- ‘19~’20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청년 협동조합 창업지원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 : 서류면제

 

*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은 경우 제외

 

- 위의 대상자는 신청 시 가산점 부여 대상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불인정

 

제출서류

 

- (서식 1)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신청서

 

- (서식 2)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개요

 

- (서식 3)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사업화 계획서

 

- (서식 4) 수상경력 및 정부재정지원 현황

 

- (서식 5) 개인정보 수집, 조회 및 활용 동의서

 

- (서식 6)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신청 확약서

 

- 예비 창업자 개인 또는 팀 대표의 사업자등록여부 확인 서류

 

* 사업자 등록 및 폐업 이력 등에 따라 총사업자등록내역, 폐업증명원,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등을 제출하여야 함(발급방법은 안내문 참조)

 

- 비영리단체 대표 또는 임원일 경우, 급여성 대가를 받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소속기관 공문 등)

 

- 가산점 증빙 서류(해당 시)

 

- 기타 사실관계 입증자료(해당 시)

 

* 특허출원, 상표권, 자격증, 수상경력, 매출, 고용, 투자 등 실적 자료

 

서류작성 및 제출방법 안내를 반드시 숙지 후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3

 

평가 및 선정

 

선정절차

 

선정단계: 서류심사 심층면접 대면심사 최종선정

 

단계

 

일정

 

주체

 

 

 

 

 

서류심사

 

창업지원기관별

일정에 따라 추진

 

창업지원기관

(운영위원회)

 

 

심층면접

 

 

 

 

대면심사

 

 

 

 

 

 

최종선정

 

’214~6

(매월 중앙운영위 서면개최 및 선정)

 

진흥원

(중앙운영위원회)

 

추진방식: ‘육성사업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기관별로 자격을 갖춘 운영위원회 구성 및 단계별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심사

 

* 2021년도 육성사업 예비 창업팀 세부 심사항목(붙임3) 참조

 

서류심사: 자격사항 및 제출서류 검토를 통해 선발

심층면접: 대표자의 사회적기업가적 자질 및 창업의지·역량 등을 대면 파악하고 이수기준을 통해 대면심사 진출팀 선발

대면심사: 심층면접 반영(20%) PT(80%)심사를 통해 선발

최종선정: 진흥원 중앙운영위원회를 통해 예비 창업팀 최종선정

 

협약 및 평가

 

협약 및 사업수행: 최종선정 후 기관과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평가: 사업수행 간 창업팀은 중간·최종평가를 통해 우수팀에 대해 차년도 연속지원(2년차 지원팀)을 결정

 

- 또한 중간·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미흡 및 성과달성 실패 시 지원중단,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성과목표 및 제재 등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육성사업 운영지침 참조

평가 참고사항

 

- 필수목표: 지원종료 시까지, 1) 법인설립, 2) 팀 구성원 구축*

 

* 협약기간 내 3명 이상 팀원(대표 포함)을 구성하여야 함

 

- 상기 2가지 목표 미달성 시, 미흡팀으로 차년도 지원불가

 

- 활동 및 성과, 목표 달성여부 등을 검토하여 최종평가(12)

 

구분

성과목표

우수

-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 조직형태로 창업 완료 및 영업활동 수행

- 팀 구성원(대표 포함 3명 이상) 구축

* , 사회적협동조합 준비 창업팀 경우 인가신청단계 시, 우수 등급으로 인정하고 구성원(대표 포함) 5인 이상 구축하여야 함

양호

-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 조직형태로 창업 완료(법인 설립)

- 팀 구성원(대표 포함 3명 이상) 구축

* , 사회적협동조합 준비 창업팀 경우 창립총회단계 시, 양호 등급으로 인정하고 구성원(대표 포함) 5인 이상 구축하여야 함

미흡

- 팀 구성원(대표 포함 3명 이상) 미구축

- 법인 미설립

 

* 사회적협동조합 준비 창업팀은 인가신청, 창립총회의 개최 여부에 기준을 두어, 증빙자료 구비 시 각 해당 등급으로 인정

4

 

기타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본 사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해진 바와 다른 용도로 사업비의 사용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및 참여자가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참여 신청서류에 허위의 내용으로 신청하는 경우(사업종료 후 확인된 경우 포함)에는

 

- 관계법령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사업 운영지침에 의거 선정취소, 사업비 환수 및 관련 사업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반드시 창업지원기관 1개소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2개 이상 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복신청으로 처리 처리하여 신청자격 무효 및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대표 포함 구성원이 2개 이상 팀에 신청하는 것은 불가하며 중복신청이 확인될 경우, 해당 팀 전체에 대해서 신청자격 무효 및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타인이 대신 작성·제출하는 경우, 팀원 구성 등에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에는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본 공고문 및 운영지침 내용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해당 창업팀에 있음

 

상기 공고사항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관련 문의처

 

신청접수, 육성사업 진행 및 지원내용 관련

 

- 2021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지원기관(32개소)

(신나는조합 창업 육성팀) 070-4870-0115, 070-7601-3007, 02-365-0326 / jfseup@naver.com

 

* 2021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지원기관 리스트(붙임1) 참조

 

기타 문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창업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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