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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 - 2152

 

 

지역문제 해결 시민 실험실 지원 사업 모집 공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역기반으로 시민주도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혁신주체를 대상으로 그 동안의 추진성과를 더욱 성장시키고 사회적 가치 모델을 확산하기

위하여지역문제 해결 시민 실험실지원 사업을 모집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722

서울특별시장

 

 

사업 개요

 

1. 사 업 명:지역문제 해결 시민 실험실 지원사업

 

2. 추진 배경

사회적 재난(코로나19) 이후 지역 기반으로 안전하고 따듯한 동네살이에 대한 시민 욕구 증대 및 사람의 가치, 공동체의 가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대전환 필요

불평등, 기후위기, 돌봄 등 지역문제 해결을 통해좋은 삶으로의 전환 및사회적 가치실현 필요

- 사회적 가치는 인권, 안전, 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사회통합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

시민주도 방식의 실험(Lab)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주체 및 사례를 발굴·성장시켜 지역으로 확산 필요

3. 지원 개요

○「지역문제 해결 시민 실험실개념

- 주민주도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험을 통해 지역 기반의 모델이 된 사업을 성장시키고 확산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

 

지원 사업

 

포스트코로나 시대 시민주도의 실험을 통해 불평등, 기후위기, 돌봄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지역기반 혁신 사례(자율 주제)

 

추진 기간 : 정체결일 ~ ’20.12.(예정)

지원 규모 : 민간경상보조 1~2억원 내외, 민간자본보조 1천만원 내외

- 사업 실행 계획의 규모, 소요 예산 등에 근거하여 차등 지원

▶ (민간경상보조) 인건비, 사업진행비, 홍보비, 활동비 등

▶ (민간자본보조) 소규모 시설 공사비, 자산취득비 등

 

민간자본보조는 보조금을 통해 형성된 재산이 실질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주민들의 공유인프라로 활용되는지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5

1항에 해당되는 경우 중요재산으로 지정 관리할 수 있음

 

 

4. 추진 일정()


 

 

 

모집 및 선정

 

1. 지원 자격

지역 사회의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 해결 역량이 있는 서울 지역 소재 단체기업 등(공고일 기준)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설립된 단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을 받은 사회적경제기업

-산업교육진흥 및 산업협력추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학 산학협력단

- 소셜벤처 등 사회적 가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등

네트워크, 컨소시엄 방식으로 지원 가능하나, 대표기관은 위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2. 신청 기간: ’20. 7.30.()~ 8.10.() 18:00까지

공고 기간: ’20. 7.22.()~ 8.10.()

접수 장소: 서울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https://ssd.eseoul.go.kr)

- 접수 방법: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서울시 사업공고/신청 사업공고 사업신청

- 제출 서류(필수): 보조사업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보조금사업계획서, 자격요건 관련자료, 사업 참여 인력 현황 및 이력서, 사업 성과(실적) 개요서 및 증빙자료

 

온라인 사업설명회 개최 : ’20. 7. 29.()

신청방법 : 온라인 사업설명회 신청자에 한해 참석 가능

붙임6 온라인 사업설명회 신청서를 작성, 7.28.() 18:00까지 담당자 메일(msy@seoul.go.kr)로 제출

 진행방법, 개최시간 등은 별도 안내 예정

 

3. 심사 및 선정 방법

1(서류 심사): 분야별 전문가 및 담당 공무원(현장 점검 병행)

- 신청자격, 제출서류, 지원 필요성 및 타당성, 현장 점검 등 사전 검토

- 실험 주제 관련 다수의 전문가를 통해 실험 계획의 실행 가능성 등 검토

 

2(발표 심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일시 / 방법: ’20. 8월 중 / 지원단체별 사업 계획 발표(총괄책임자 PPT 발표)

- 일자, 장소, 방법 등은 지원 단체 등에 별도 안내 예정

- 내용: 보조사업자 선정 및 사업자별 지원 규모 결정

 

선정 결과 발표

- 일시: ’20. 8월 중

- 장소: 서울시 누리집 (서울소식 공고 고시·공고)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게시 및 선정된 보조사업자에게 개별 통보

 

4. 선정 기준()

단체 역량: 인력 구성, 추진 실적 등

사업 계획: 사업 독창성, 성과 측정, 지역성 이해, 확산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다른 주체와 협력 정도, 홍보 방안 등

사업 예산: 예산 규모, 구체적 집행계획 등

기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계획 등

(방역 관리자 지정, 자체지침 마련 등)

평가지표, 배점 등은 외부 전문가, 보조금심의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변경 가능

 

 

 

보조금 지급 및 관리

 

1. 보조금 지급

제출서류

- 최종사업계획서, 보조사업자 관리카드, 보조금 관리 전용통장(사본), 청렴이행서약서, 이행보증보험증권(원본) 등을 첨부, 교부 신청서 등 제출

교부방법

- 보조금 전용통장의 계좌에 입금

 

보조금 지급 이전 서울시-보조사업자 약정체결 및 보조금 집행지침 교육 추진 (별도 안내 예정)

 

2. 사업 추진(보조금 집행)

집행 기준:’20년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준용

집행 방법: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https://ssd.eseoul.go.kr)

집행 원칙

-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용 또는 제로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사용

(카드 사용이 불가한 경우 계좌입금)

- 계약추진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적용

-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집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지방재정법32조의 8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시정조치

 

사업성과 확산을 위한 단체별 1:1 전문가 컨설팅 실시 예정

 

3. 중간평가(점검)

평가 시기: ’20.10월 중

점검자: 분야별 전문가 및 담당 공무원

- 필요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감사단과 합동 점검실시

보조사업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 서류 등 보조 사업 관련 자료 5년 간 보관

 

4. 성과공유회 개최(예정)

추진 시기: ’20.12월 중

내용: 사업별 추진성과에 대한 성과공유(PPT발표 등) 예정

세부 추진계획 별도 안내

 

5. 보조금 정산 및 최종보고서 제출

추진 시기: ’20.12월 중

정산 검사 및 회계 컨설팅: 회계전문기관의 정산검사 등 실시 예정

제출서류

- 보조금 실적 보고서, 정산서 및 지출내역,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대상, 보조금 전용통장(거래내역 포함) 사본,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

- 단체별 실험성과를 담은 확산(홍보) 콘텐츠

- 실험 과정, 실험성과 소개, 결과물 활용 등에 관한 영상 등 홍보 자료

 

성과물(산출물)은 제3자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소스로 공개·공유 예정

 

6. 사회적 가치 평가지표 개발 및 시범평가 실시

추진 시기: ’20. 8~’20. 1

내용: 계획된 성과목표의 달성가능 정도를 사회적 가치로 측정하기 위한 지표 개발 및 사업 성과평가 시범 추진

 

사회적 가치(성과평가) 업무 담당자 지정 필요

 

 

 

 

기타 사항

 

1. 준수 사항

사업자는 보조금 집행교육, 사업 컨설팅, 성과 발표회 등 서울시가 추진하는 회의, 교육, 행사 등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보조금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자부담으로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서울시가 지정한 기한 내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서울시가 지정한 기한까지 최종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증거자료 등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울시가 현장 점검, 자료 제출 등 수행상황, 실적 등을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합니다.

산 검사 결과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보조금을 감액하여 지원합니다.

보조금은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운영지침,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등에 따라 집행하여야 합니다.

교부받은 보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하여야 하며, 보조금 관리 통장과 연결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제로페이)

  서울시가 지정한 방법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연간 5천만 원 이상을 지원 받는 보조사업자는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 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보기 쉬운 장소에 보조금 지원 기관,

  보조사업 내용이 포함된 표지판을 자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2. 유의 사항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 할 수 있으며 관련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출한 사업계획서, 최종 결과보고서 등은 공개될 수 있습니다.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서울시 또는 타 공공기관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사업자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보조금심의위원회 소속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 기업 등은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출한 서류와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사업자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선정된 이후라도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이후라도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 내용,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의 전부,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업 추진 실적은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청서 등 제출서류에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 서울시는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합니다.

울시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증거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총 사업비를 실제 소요 예산보다 과다하게 산정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심사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고문의 내용에 대한 해석은 서울시 의견에 따릅니다.

위 추진 일정은 서울시의 상황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사회혁신담당관(2133-6320/6329)으로 문의바랍니다.


※ 게시요청자 : 서울시 사회혁신담당관 (2133-6320/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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