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스페이스 살림 입주자 모집 공고(2차) |
2020년 9월, 일·생활 균형을 이루는 혁신 공간 ‘스페이스 살림’이 찾아옵니다.
스페이스 살림은 새로운 일과 삶의 방식을 디자인하는 창업가가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일·생활 균형 생태계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기업도 성장하고 일하는 사람도 건강하게 성장하는 공간 ‘스페이스 살림’에서 함께 성장할 기업을 모십니다.
2020년 6월 29일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1 | | 스페이스 살림 소개 |
□ 건축 개요
○ 위치 : 동작구 대방동 340-4번지(대방역 2번, 3번 출구 연결)
○ 면적 : 8,874.8㎡ (대지면적) / 17,952㎡ (연면적)
○ 층수 : 지하 2층 ~ 지상 7층
○ 용도 : 교육연구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 공간 현황
구분 | 주요시설 |
3층~7층 | 옥상텃밭, 야외공연장, 연수시설(46실) |
2층 | 사무형오피스, 코워킹스페이스, 교육장, 회의실, 몸마음스튜디오, 카페, 식당 |
1층 | 스타트업 단독/편집매장, 스타트업 쇼룸, 코워킹스페이스, 마을서재(북라운지), 카페, 커뮤니티 키친, 시간제돌봄센터, 키움센터, 실외놀이터, 아기쉼터 |
지하1층 | 사무형오피스, 전시·판매형오피스, 촬영스튜디오, 회의실, 컨퍼런스홀, 주차장(57대) |
지하2층 | 작업장형오피스, 개방형오피스, 사무형오피스, 스마트워킹스페이스, 매장(휴게음식점), 공동창고, 회의실, 메이커교육장, 녹음/촬영스튜디오, 주차장(73대) |
□ 모집계획 ※ 본 공고는 2차에 해당함
| 1차(모집완료) | 2차 | 3차(예정) | 4차(예정) |
성장형 여성 | 일반형 | 매장형 | 커뮤니티형 | |
모집 시기 | ‘20.5.18.(월)~6.5(금) | ‘20.6.29.(월)~7.13(월) | ‘20.7월 중순 예정 | ‘20.8월 초 예정 |
모집 대상 | 1. 창업 7년 미만 여성 스타트업 2. ① 또는 ② 해당 기업 ①공공, 민간 단일 사업비 5천만원 이상 수혜 이력 ②투자사(엔젤/AC/VC)에게 5천만원 이상 투자 이력 | 1. 창업 7년 미만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 2. 성평등하고 건강한 삶에 기여하는 기업 | 1. 창업 7년 미만 여성 스타트업 및 (예비) 창업자 2. 성평등하고 건강한 삶에 기여하는 제품 및 서비스 보유 기업 ※ 세부 사항 3차 공고 시 안내 | 1. 창업 7년 미만 여성 스타트업 및 커뮤니티 2. 여성 임파워먼트 ※ 세부 사항 4차 공고 시 안내 |
※ 일반형과 동시 공고 예정이었던 매장형의 공간 규모를 확대하여 3차에 단독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일정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 | | 2차 모집 계획 |
□ 모집개요
○ 신청기간 : 2020년 6월 29일(월) ~ 2020년 7월 13일(월) 18:00
○ 선정규모 : 최대 12개사
○ 모집대상 : 임팩트를 비즈니스에서 실험하고 실현하는 기업
스페이스 살림 임팩트의 정의 비즈니스 아이템 및 기업 경영에서 ‘성평등하고 건강한 삶’을 고려하고 기여할 수 있는 상태 * 성평등: 노동참여, 임파워먼트, 조직문화 등 기업경영 및 일상에서의 성평등 실천 * 건강함: 개인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넘어 기업 경영, 환경, 사회적 건강함 추구 |
○ 신청자격
- 창업 7년 미만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
-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인 기업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업연월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임팩트 관련 비즈니스(아이템/기업경영)를 준비 중이거나 개시한 상태로 사업자미등록 상태이며,
선발 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기업(협약 기간 내: 준공일~2019.12.18.)
※ 서울시 외 사업장 소재의 경우, 선발 후 사업자등록 이전 또는 지점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기업(협약기간 내: 준공일~2020.12.18.)
○ 신청 제외 및 제한 대상
- 협약일 기준 서울시 타 창업지원기관의 창업 공간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한 창업 제외 업종(붙임 문서 참조)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붙임 문서 참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기업
- 기타 재단에서 지원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기업
※ 지역 상권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지역상권 과밀업종 및 창업 고위험 업종 제한( 서울시 우리마을 상권분석 서비스 참고)
3 | | 지원내용 |
□ 공간지원
○ 전용 공간현황 및 특징(공간 위치 현황 붙임문서 참조)
위치 | 공간유형 | 공간 특징 | 전용면적(약㎡) | 개수 |
총 계 | 12 | |||
지하1층 | 전시·판매형 오피스 | - 제작, 사무, 전시, 판매, 사무, 클래스 등 기업의 수요에 따라 선택 가능한 오피스 ※ 근린생활시설(1종) 예정 공간이나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일부 공간 조정 될 수 있음 | 16 | 6 |
17 | 3 | |||
31 | 1 | |||
지상2층 | 사무형 오피스 | - 일반 사무공간 | 24 | 1 |
19 | 1 |
※ 사무공간 1인 사용 면적 평균 6~7m2
※ 건축공사 상황에 따라 전용 면적 등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기타 부대공간 현황 및 내용
구 분 | 내 용 | |
비즈니스 지원 부대공간 | 창고 | - 원자재 및 배송 물품 적재 가능 ※ 이용수요에 따라 공간 규모 및 이용료 조정 가능 |
편집매장/쇼룸 | 오프라인 시장성 검증 테스트 및 신제품 출시 이벤트 등 가능 ※ 스타트업 이용수요에 따라 조정 가능 | |
회의실 | - 창업자 전용 4~6인 규모 회의실 | |
교육장 | 2~30인 규모 교육 및 강의 진행을 위한 공간 | |
컨퍼런스홀 | 200~1000여명 대규모 행사 가능 ※ 스페이스 살림 내 200석 규모 인근 여성플라자 대규모 연회장 포함 최대 1,000명 수용 가능 | |
자녀동반사무실 | 자녀를 동행하여 이용할 수 있는 업무공간 | |
일·생활 균형 지원 부대공간 | 시간제돌봄센터 | 0세부터 만5세 아동 시간제 돌봄 공간 |
키움센터 | 초등학교 1학년~6학년 방과후 돌봄공간(동작 거주자 한정) | |
커뮤니티 키친 | 창업자 간 식사, 네트워크 모임 등이 가능한 공유 주방 | |
스포츠센터 | 헬스장, 요가, 수영장 등 건강관리시설 ※ 인근 여성플라자 내 스포츠센터 운영 중 |
□ 사용료 및 입주기간
○ 사용료
구 분 | 내 용 |
사용료 | 약 7,190원/㎡ (월, 부가세포함) ※ 사용료 기준: 재산 평정가격의 1%(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기준) 2019년 공시지가 기준이며, 관계법령에 의거 매년 사용료는 변동됨 ※ 사용료 부과 대상 면적 : 전용면적(사무공간+공유공간)+공용면적 전용면적 외 공유공간(회의실 등) 면적 추가 적용될 수 있음 ※ 납부방법: 일시납 또는 4회까지 분납가능(시중은행 고지 이자율 적용 이자 발생) |
관리비 | - 원가 수준에 따라 청구가능 |
비고 | 인테리어 시 사전 협의 필수 원상 복구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하며, 비용은 사용자부담 |
○ 입주기간 : 최대 2년 (6개월 단위 평가를 통한 연장)
<입주기간 세부 내용> - 협약일 및 협약기간: 준공일(9월 말 예정)~2020.12.31. ※ 협약 기간(약 3개월)은 입주 계약 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단 입주시점 이후 사용료 부과 - 평가내용: 공간 이용률 및 입주 결격 사유 발생 여부 등(6개월 단위) |
□ 프로그램 ※ 업종 특성 고려 성장지원 컨설팅 제공
구분 | 내용 | |
기업 성장지원 | 투자지원 연계 | 젠더 관점 투자 경진대회 개최 젠더 관점 투자자 연계 지원 |
판로지원 연계 | 온/오프라인 판매 채널 입점 연계 | |
네트워크 연결 | 여성 스타트업과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기회 제공 AC/VC/민간‧공공기관 등 전문가 매칭, 연결 | |
창업자 성장지원 | 임파워먼트 프로그램 | 스타트업 리더 강연 일-가족-동료-건강 이슈 토크 및 상담 스페이스 살림 창업 지원팀 1:1 전담 매니지먼트 |
웰니스(wellness) 프로그램 | 스트레스 관리(명상요가/심리상담 등) 프로그램 일‧생활균형(자녀·부모 돌봄/맞벌이 시간관리 등) 프로그램 |
4 | | 심사개요 |
□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0년 6월 29일(월) ~ 7월 13일(월) 18시까지
○ 신청방법 : 스페이스 살림 홈페이지(spacesallim.or.kr)에서 입주 신청서 클릭 후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 제출서류
구분 | 내 용 |
온라인 신청 | 신청서(지정 양식) 및 기업소개서(자율 양식) ※ 임팩트, 사업성 등 심사항목 참고 |
대면심사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해당자에 한함) 성폭력 관련 사실 여부 확인서 및 성범죄 예방 서약서(대면심사시 현장 배부) |
최종 합격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 증빙서류 제출 불가 시 심사 결과와 관계없이 결격사유로 간주됨
□ 절차 및 일정
일정 | | 추진 내용 |
| | |
6.29(월)~7.13(월) | | ⦁모집공고 게시 |
▼ | | |
모집기간 중 | | ⦁온라인 설명회 |
▼ | | |
7.21(화) | | ⦁서류심사 |
▼ | | |
7.24(금) |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개별통보) |
▼ | | |
7.28(화) | | ⦁대면심사(인터뷰) |
▼ | | |
7.31(금) | | ⦁최종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
▼ | | |
8월 중 | | ⦁오리엔테이션 및 간담회 |
※ 상기 일정은 내·외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함
□ 평가기준
○ 심사항목
심사 | 항목 | 구성 |
서류심사 | 임팩트 | ‧ 임팩트 가치 부합성 ‧ 성평등하고 건강한 삶 제안 방식의 참신성 |
사업성 (실현가능성) | ‧ 제품/서비스의 구체성 ‧ 대상 및 시장 계획의 적절성 ‧ 판로 및 유통 채널 및 제품/서비스와의 적합성 | |
대면심사 | 임팩트 | ‧ 임팩트 가치 실현 가능성 ‧ 임팩트 분야 협력 및 협업 가능성 |
사업성 (지속가능성) | ‧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역량 보유 ‧ 내·외부 자원 보유 상태 및 조달 계획 ‧ 지원기관과의 시너지를 통한 기업 성장 비전 |
□ 심사 및 선정방법
○ 서류심사
- 신청서 및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평가기준을 통한 심사
-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
- 고득점자 순 최종 합격자 수의 최대 2배수 선발(※모집기업 수에 따라 조정 가능)
○ 대면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 대면심사 진행
-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
- 발표심사를 통해 평균 70점 이상 기업 중 순위를 통해 최종선정하며 합산 점수가 70점 미만의 평가를 받았을 경우 선정에서 제외
5 | | 유의사항 및 문의처 |
○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 시 선정취소, 강제퇴거 될 수 있음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 관련법률상 창업지원 제외업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은 지원할 수 없음
○ 문의 : 스페이스 살림 운영단 02-810-5410 / 810-5479
붙임1 | 공간 위치 현황 |
○판매·전시형 오피스
*대방역 1호선 연결 출구(2,3번) 에스컬레이터 측면 및 내부 복도 측면 일부 유리 창호로 마감 (전시 기능 구현 가능)
○일반사무형 오피스
붙임2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 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
NO | 대상 업종 | 코드번호 세세분류 |
1 | 금융 및 보험업 | K64~66 |
2 | 부동산업 | L68 |
3 |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 I55~56 |
4 | 무도장 운영업 | 91291 |
5 |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 9112 |
6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 9124 |
7 |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 | 96 |
8 |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붙임3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46107 중 |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46416, 46417 중 |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47811 중 | 약국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
52991 중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58122 중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58211, 58212, 58219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8 |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711, 712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71531 중 |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
731 | 수의업 |
73904 중 | 감정평가업 |
75330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86 |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91221 중 |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
91241 중 | 복권 판매업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기타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의 경우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의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의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68223, 73904 중), 한약국ㆍ약국(47811 중)에 한해 재해자금 융자 허용
서울새활용플라자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여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