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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스페이스 살림 입주자 모집 공고(2)

 

 

  

20209, ·생활 균형을 이루는 혁신 공간 스페이스 살림이 찾아옵니다.

스페이스 살림은 새로운 일과 삶의 방식을 디자인하는 창업가가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일·생활 균형 생태계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기업도 성장하고 일하는 사람도 건강하게 성장하는 공간 스페이스 살림에서 함께 성장할 기업을 모십니다.

 

2020629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1

 

스페이스 살림 소개

 

 

건축 개요

위치 : 동작구 대방동 340-4번지(대방역 2, 3번 출구 연결)

면적 : 8,874.8(대지면적) / 17,952(연면적)

층수 : 지하 2~ 지상 7

용도 : 교육연구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공간 현황

구분

주요시설

3~7

옥상텃밭, 야외공연장, 연수시설(46)

2

사무형오피스, 코워킹스페이스, 교육장, 회의실, 몸마음스튜디오, 카페, 식당

1

스타트업 단독/편집매장, 스타트업 쇼룸, 코워킹스페이스, 마을서재(북라운지), 카페,

커뮤니티 키친, 시간제돌봄센터, 키움센터, 실외놀이터, 아기쉼터

지하1

사무형오피스, 전시·판매형오피스, 촬영스튜디오, 회의실, 컨퍼런스홀, 주차장(57)

지하2

작업장형오피스, 개방형오피스, 사무형오피스, 스마트워킹스페이스,

매장(휴게음식점), 공동창고, 회의실, 메이커교육장, 녹음/촬영스튜디오, 주차장(73)

 

 

 

모집계획 본 공고는 2차에 해당함

 

1(모집완료)

2

3(예정)

4(예정)

성장형 여성

일반형

매장형

커뮤니티형

모집

시기

‘20.5.18.()~6.5()

‘20.6.29.()~7.13()

‘20.7월 중순 예정

‘20.8월 초 예정

모집

대상

1. 창업 7년 미만 여성 스타트업

2. 또는 해당 기업

공공, 민간 단일 사업비 5천만원 이상 수혜 이력

투자사(엔젤/AC/VC)에게 5천만원 이상 투자 이력

1. 창업 7년 미만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

2. 성평등하고 건강한 삶에 기여하는 기업

 

1. 창업 7년 미만 여성 스타트업 및 (예비) 창업자

2. 성평등하고 건강한 삶에 기여하는 제품 및 서비스 보유 기업

세부 사항 3차 공고 시 안내

1. 창업 7년 미만 여성 스타트업 및 커뮤니티

2. 여성 임파워먼트

세부 사항 4차 공고 시 안내

 

일반형과 동시 공고 예정이었던 매장형의 공간 규모를 확대하여 3차에 단독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일정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

 

2차 모집 계획

 

 

모집개요

신청기간 : 2020629() ~ 2020713() 18:00

선정규모 : 최대 12개사

모집대상 : 임팩트를 비즈니스에서 실험하고 실현하는 기업

 

스페이스 살림 임팩트의 정의

비즈니스 아이템 및 기업 경영에서 성평등하고 건강한 삶을 고려하고 기여할 수 있는 상태

* 성평등: 노동참여, 임파워먼트, 조직문화 등 기업경영 및 일상에서의 성평등 실천

* 건강함: 개인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넘어 기업 경영, 환경, 사회적 건강함 추구

 

신청자격

- 창업 7년 미만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

-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인 기업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업연월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기준

예비창업자의 경우 임팩트 관련 비즈니스(아이템/기업경영)를 준비 중이거나 개시한 상태로 사업자미등록 상태이며

   선발 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기업(협약 기간 내: 준공일~2019.12.18.)

서울시 외 사업장 소재의 경우, 선발 후 사업자등록 이전 또는 지점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기업(협약기간 내: 준공일~2020.12.18.)

 

신청 제외 및 제한 대상

- 협약일 기준 서울시 타 창업지원기관의 창업 공간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한 창업 제외 업종(붙임 문서 참조)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붙임 문서 참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기업

- 기타 재단에서 지원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기업

지역 상권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지역상권 과밀업종  및  창업 고위험  업종  제한서울시  우리마을  상권분석  서비스  참고)

 

 

 

3

 

지원내용

 

 

공간지원

전용 공간현황 및 특징(공간 위치 현황 붙임문서 참조) 

위치

공간유형

공간 특징

전용면적()

개수

총 계

12

지하1

전시·판매형 오피스

- 제작, 사무, 전시, 판매, 사무, 클래스 등 기업의 수요에 따라 선택 가능한 오피스

근린생활시설(1) 예정 공간이나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일부 공간 조정 될 수 있음

16

6

17

3

31

1

지상2

사무형 오피스

- 일반 사무공간

24

1

19

1

 

사무공간 1인 사용 면적 평균 6~7m2

건축공사 상황에 따라 전용 면적 등 일부 변동될 수 있음

 

기타 부대공간 현황 및 내용

구 분

내 용

비즈니스

지원

부대공간

창고

- 원자재 및 배송 물품 적재 가능

이용수요에 따라 공간 규모 및 이용료 조정 가능

편집매장/쇼룸

오프라인 시장성 검증 테스트 및 신제품 출시 이벤트 등 가능

스타트업 이용수요에 따라 조정 가능

회의실

- 창업자 전용 4~6인 규모 회의실

교육장

2~30인 규모 교육 및 강의 진행을 위한 공간

컨퍼런스홀

200~1000여명 대규모 행사 가능

스페이스 살림 내 200석 규모

인근 여성플라자 대규모 연회장 포함 최대 1,000명 수용 가능

자녀동반사무실

자녀를 동행하여 이용할 수 있는 업무공간

·생활

균형 지원

부대공간

시간제돌봄센터

0세부터 만5세 아동 시간제 돌봄 공간

키움센터

초등학교 1학년~6학년 방과후 돌봄공간(동작 거주자 한정)

커뮤니티 키친

창업자 간 식사, 네트워크 모임 등이 가능한 공유 주방

스포츠센터

헬스장, 요가, 수영장 등 건강관리시설

인근 여성플라자 내 스포츠센터 운영 중

공간 이용 시 사전 예약 및 이용료 납부 필요(일부 공간 입주 여성기업 대상 할인 또는 무료 제공 예정)

 

사용료 및 입주기간

사용료

구 분

내 용

사용료

7,190/(, 부가세포함)

사용료 기준: 재산 평정가격의 1%(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기준)

2019년 공시지가 기준이며, 관계법령에 의거 매년 사용료는 변동됨

사용료 부과 대상 면적 : 전용면적(사무공간+공유공간)+공용면적

전용면적 외 공유공간(회의실 등) 면적 추가 적용될 수 있음

납부방법: 일시납 또는 4회까지 분납가능(시중은행 고지 이자율 적용 이자 발생)

관리비

- 원가 수준에 따라 청구가능

비고

인테리어 시 사전 협의 필수

원상 복구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하며, 비용은 사용자부담

 

 

입주기간 : 최대 2(6개월 단위 평가를 통한 연장) 

<입주기간 세부 내용>

- 협약일 및 협약기간: 준공일(9월 말 예정)~2020.12.31.

협약 기간(3개월)은 입주 계약 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단 입주시점 이후 사용료 부과

- 평가내용: 공간 이용률 및 입주 결격 사유 발생 여부 등(6개월 단위)

 

 

프로그램 업종 특성 고려 성장지원 컨설팅 제공

구분

내용

기업

성장지원

투자지원 연계

젠더 관점 투자 경진대회 개최

젠더 관점 투자자 연계 지원

판로지원 연계

/오프라인 판매 채널 입점 연계

네트워크 연결

여성 스타트업과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기회 제공

AC/VC/민간공공기관 등 전문가 매칭, 연결

창업자

성장지원

임파워먼트

프로그램

스타트업 리더 강연

-가족-동료-건강 이슈 토크 및 상담

스페이스 살림 창업 지원팀 1:1 전담 매니지먼트

웰니스(wellness) 프로그램

스트레스 관리(명상요가/심리상담 등) 프로그램

생활균형(자녀·부모 돌봄/맞벌이 시간관리 등) 프로그램

 

 

 

 

 

4

 

심사개요

 

신청방법

접수기간 : 2020629() ~ 713() 18시까지

신청방법 : 스페이스 살림 홈페이지(spacesallim.or.kr)에서 입주 신청서 클릭 후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제출서류

구분

내 용

온라인 신청

신청서(지정 양식) 및 기업소개서(자율 양식)
서류 및 대면심사 자료로 활용

임팩트, 사업성 등 심사항목 참고

대면심사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해당자에 한함)

성폭력 관련 사실 여부 확인서 및 성범죄 예방 서약서(대면심사시 현장 배부)

최종 합격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증빙서류 제출 불가 시 심사 결과와 관계없이 결격사유로 간주됨

 

절차 및 일정

일정

 

추진 내용

 

 

 

6.29()~7.13()

 

모집공고 게시

 

 

모집기간 중

 

온라인 설명회

 

 

7.21()

 

서류심사

 

 

7.24()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개별통보)

 

 

7.28()

 

대면심사(인터뷰)

 

 

7.31()

 

최종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8월 중

 

오리엔테이션 및 간담회

 

 

상기 일정은 내·외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함

 

평가기준

심사항목

심사

항목

구성

서류심사

임팩트

임팩트 가치 부합성

성평등하고 건강한 삶 제안 방식의 참신성

사업성

(실현가능성)

제품/서비스의 구체성

대상 및 시장 계획의 적절성

판로 및 유통 채널 및 제품/서비스와의 적합성

대면심사

임팩트

임팩트 가치 실현 가능성

임팩트 분야 협력 및 협업 가능성

사업성

(지속가능성)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역량 보유

·외부 자원 보유 상태 및 조달 계획

지원기관과의 시너지를 통한 기업 성장 비전

 

 

심사 및 선정방법

서류심사

- 신청서 및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평가기준을 통한 심사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

- 고득점자 순 최종 합격자 수의 최대 2배수 선발(모집기업 수에 따라 조정 가능)

 

대면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 대면심사 진행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

- 발표심사를 통해 평균 70점 이상 기업 중 순위를 통해 최종선정하며 합산 점수가 70점 미만의 평가를 받았을 경우 선정에서 제외

 

 

 

5

 

유의사항 및 문의처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 시 선정취소, 강제퇴거 될 수 있음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 관련법률상 창업지원 제외업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은 지원할 수 없음

문의 : 스페이스 살림 운영단 02-810-5410 / 810-5479

 

붙임1

공간 위치 현황

 

판매·전시형 오피스

*대방역 1호선 연결 출구(2,3) 에스컬레이터 측면 및 내부 복도 측면 일부 유리 창호로 마감 (전시 기능 구현 가능)

 

 

 

일반사무형 오피스

 

 

 

 

붙임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 4(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금융 및 보험업

K64~66

2

부동산업

L68

3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I55~56

4

무도장 운영업

91291

5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12

6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4

7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

96

8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대상업종의세부사항은9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kssc.kostat.go.kr)참고

 

 

 

붙임3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담배 중개업

46107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모피제품 도매업

* ,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약국

47859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1531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731

수의업

73904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 전화방

91221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의 경우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의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의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 감정평가업(68223, 73904 ), 한약국약국(47811 )에 한해 재해자금 융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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