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서울제로마켓 활성화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서울시와 서울디자인재단은 <제로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생산, 유통, 소비 단계에서의 폐기물 감량 및 친환경 소비를 확산하고자 하는 ‘2025년 서울제로마켓 활성화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공모개요
○ 공 모 명: 2025년 서울제로마켓 활성화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 모집기간: 2025. 4. 2.(수) 00:00 ~ 4. 20.(일) 24:00 총 19일간
○ 모집대상
① 제로웨이스트 기업
② 제로웨이스트 매장
○ 참여자격
- 서울 소재 기업, 소상공인, 대학, 단체 등 ※ 온·오프라인 무관
- 물품 판매가 가능한 사업자등록증(도·소매 업태·업종 등) 소지자
대상 | 지원자격 | 모집 | |
제로웨이스트 기업 | - 제로웨이스트 제품 개발 (상용화 가능 제품) | 30개 | |
제로 웨이스트 매장 | 2022~2024년 참여자 (추가 지원) | - 제로웨이스트 매장 창업, 제로웨이스트 코너 신설, 찾아가는 매장 운영 등 - 무포장, 소분, 리필스테이션, 다회용기, 친환경 포장재, 포장재 줄이기 中 1종 이상 운영 ※ 상세내용 사업계획서에 필수 기재 ※ 2022~2024년 참여자 중 사업장을 이전 한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같으면 지원 가능 ※ 복수 지원 시 각 매장 별도 신청 (온라인 사업자의 경우 복수 지원 불가) ※ 프랜차이즈 기업(본점·직영점)의 경우 자부담 비율이 총 사업비의 50% 이상 필수 | 180개 |
2025년 신규 지원자 | 40개 |
| 지원 부적격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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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폐업 중이거나 사실상 폐업(휴업) 상태에 있는 기업 (추후 현장 답사 예정) - 온라인 사업자 중 공유 오피스에 주소만 등록한 경우 - 온라인 사업자의 경우 직접 포장 및 배송하는 경우만 지원 가능(위탁 판매 지원 불가) - 보조사업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하여 처벌(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업자 - 동일 또는 유사 사업으로 국비, 시비 등 지원이 결정된 사업자 - 사업목적(제로마켓 조성‧운영)에 맞지 않는 예산 및 판매 목적 물품구매 제외 - 특정 정당 지지단체, 고의적 불법 유용이나 허위 증빙서류 제출 등 민간단체로서 자격요건이나 공익성을 해하는 결함이 발견된 단체 |
○ 보조금 지원 금액
※ 해당 보조금은 각 매장별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기업(30개소) | 2022~2024 참여자(180개소) | 2025년 신규 참여자(40개소) |
6,000,000원 | 1,900,000원 | 2,500,000원 |
○ 지원내용
※ 보조금에는 자본적 경비(건축기계 등 시설비, 시설수선비, 시설부대비, 전신전화 설비 등), 사업자·단체 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임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 공공요금 등 판매 물품 구입비는 포함할 수 없음
구분 | 보조금 지원 항목 | 공통 지원 항목 |
제로웨이스트 기업 | 제품 개발 및 시제품 제작을 위한 재료·물품 구입비, 시설·장비 임차비, 홍보비, 단순 인건비(사업비의 10% 이내) 등 | - 사업 운영을 위한 교육 (보조금 사용 및 마케팅 교육) - 네트워킹 및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 서울제로마켓 브랜드 홍보 등 |
제로웨이스트 매장 | 친환경·다회용 포장재(포장용기) 등 물품 구입비, 교육비, 홍보비, (소분·리필스테이션) 관련 시설·장비 임차비, 단순 인건비(사업비의 10% 이내) 등 |
□ 심사기준 및 방법
○ 서류심사
- 지원 요건 확인(제출서류 및 지원자격) 및 유사 사업 지원 여부 조회
- 심사 기준에 따라 외부 전문가 심사
심사항목 | 배점 (100) | 평가방법 |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합성 | 40점 | 목적 부합성 여부, 추진 내용의 구체성, 아이디어 등 |
사업 운영 계획의 적합성 | 20점 | 지원사업 이후 지속적 운영 방안 등 |
사업 수행 단체 능력 | 20점 | 단체 인력 활용계획,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실적 등 |
예산 계획의 적정성 | 20점 | 목표달성을 위한 예산 규모, 내역의 타당성, 자체 부담 비율 등 ※ 프랜차이즈 기업: 본점·직영점의 자부담 비율 총 사업비의 50% 이상 필수 ※ 가맹점(소상공인): 자부담 의무 비율은 없으나, 책임감 등 운영자의 사업 수행 의지를 판단하기 위해 참고 |
※ 60점 이상 득점 사업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현장확인
- 서류심사로 선정된 보조사업자의 매장 공간 및 운영인력 확보 여부 등 원활한 사업 추진 가능성 여부 점검
- 점검 결과 제출한 서류와 사실이 다르거나, 여건상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 선정 취소
※ 제한사항: 최종 선정 전 현장 확인 원칙, 다만 법인 · 단체 등록 · 인 · 허가증, 사무실 등기 현황, 4대 보험 납입 현황, 홈페이지 및 기타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또는 다수의 신청으로 선정 전 현장 확인이 곤란하여 선정 후 현장 확인 결과에 따라 선정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부여하는 경우 예외 가능
□ 공모 절차 및 일정(안)
일정 | 내용 |
4월 | 공고 및 신청접수 |
4월 | 서류 검토 및 심의위원회 구성 |
4~5월 | 전문가 심사, 현장 확인 |
5월 | 심사결과 발표 |
5월 | 협약체결 및 보조금 사용 교육 |
5~10월 | [재단] 보조사업자 대상 지원사업 운영, 사업 수행 점검 |
[보조사업자] 사업 수행 | |
7월, 10월 | 보조금 교부(연 2회) |
11~12월 | 실적보고 및 보조금 정산 |
※ 상기 절차 및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구분 | 제출형식 |
보조금 지원 신청서 | 공모전 접수페이지 내 작성 |
사업자 소개서 | 공모전 접수페이지 내 작성 |
보조금 사업계획서 | 양식 작성 후 PDF 변환하여 파일 첨부 |
보조금 지출 세부 산출내역 | 양식 작성 후 PDF 변환하여 파일 첨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PDF 또는 JPG 파일첨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 PDF 또는 JPG 파일첨부 |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동의서 | 공모전 접수페이지 내 작성 |
※ 파일용량 총 100MB 이내로 첨부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제출 서류는 본 공모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미제출한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모집 요강에 준하지 않는 사업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선정 심사, 우수 과제 심사 등을 위한 참석 혹은 자료 요청 시 이에 응해야 합니다.
○ 기타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르고, 기타사항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 신청기업은 반드시 공고에 명시된 서류를 준비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접수 마감 후 제출한 서류에 대한 수정·재접수가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수혜기업은 협약 종료 이후에도 향후 사업성과 분석 및 관리를 위한 정기적 모니터링 (성과·수요조사) 등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합니다.
○ 선정 이후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운영하는 오리엔테이션 등과 같은 프로그램에 불성실하게 임할 경우, 선정 지원 중단 및 지원비 미지급 또는 회수, 향후 재단의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 등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심사, 발표 등 모든 일정은 주최 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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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사항
공모 접수 페이지 내 Q&A 게시판 / 전화 02-2153-0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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