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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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견 공공장소 출입 관련 안내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대중교통, 숙박시설 등* 에 장애인 등이 장애인보조견 동반 출입하려는 때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 대중교통, 숙박시설(관광호텔, 농어촌 민박 포함),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박물관, 도서관, 공공장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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