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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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안내

시행 : 2021.7.1. (목) 부터

자료출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기존 5단계

→ 4단계로 간소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 전환 기준

10만 명당

1명 미만

10만 명당

1명 이상

10만 명당

2명 이명

10만 명당

4명 미만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개편안 적용 시 지역

비수도권 지자체 다수

수도권+일부 지자체

해당 기준의 지자체 없음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 구분

방역·의료체계 역량 강화된 점

반영하여 단계 기준 상향 조정

기준: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또는 중환자 병상 여력을 충족하면서

권역별 감염재생산지수(R) 등 고려

수도권 거리두기 개편

단계적 실행방안

 

유행 규모가 큰 서울 등 수도권은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하는 2주간(7.1~14)의

이행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합니다.

현행 조치

이행기간

개편(안) 전면시행

4인까지

사적모임 허용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6인까지

사적모임 허용

(7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8인까지

사적모임 허용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개인 활동에 대한 관리 강화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모임

방역수칙 준수

8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사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금지

100인 이상

행사 금지

50인 이상

행사 금지

행사 금지

집회

500인 이상

집회 금지

100인 이상

집회 금지

50인 이상

집회 금지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사적 모임에 대한 단계별 제한

- 동거가족, 예방접종 완료자 등 일부 예외 적용

행사, 집회 등에 대한 단계별 행동 제한

- 그 외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는 별도의 방역 수칙 적용하여 운영

다중이용시설의 자율·책임에 기반한

방역관리 강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가능한 조치

(시설면적 6m²당 1명)

이용인원 제한

( 시설면적 8m²당 1명, 좌석 30% 또는 50%)

운영시간 제한없음

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24시 제한

*지자체 자율적 해지 가능

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

22시 제한

1, 2, 3 그룹

22시 제한

집합금지 없음

집합금지 없음

집합금지 없음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

집합금지

- 1그룹 :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 2그룹 :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업,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 3그룹 : 영화관·공연장, 학원 등, 결혼·장례식장, 이미용업, PC방, 오락실, 독서실, 놀이공원,

백화점 등, 카지노,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외)

✅ 운영규제는 최소화하며, 유행차단을 위한 필수 조치 중심

- 단계별 위험도에 따른 차등적 운영시간 제한

-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만 집합금지 적용

✅ 복지시설은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운영 지속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종교시설

전체 수용인원의

50%

전체 수용인원의 30%

전체 수용인원의 20%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인정

모임·식사·숙박

자제

모임·식사·숙박 금지

요양병원

요양시설

종사자 선제검사

여부

지자체 판단

종사자 선제검사 2주 1회 (예방접종 완료자는 제외)

비접촉 방문 면회 허용, 백신 접종 완료자는 접촉 면회 허용

방문 면회 금지

사업장별 방역수칙 수립·관리

- 방역수칙 정밀화, 고위험 사업장은 표본 선제검사 실시 등

✅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

- 1단계부터 정규 종교활동 인원 제한

- 전 단계에서 성가대·안양대(1인 제외)·큰소리 기도 등 금지

현행 거리두기 체계 및 개편(안) 비교표

지역

현행

환자 수

새로운 개편(안)

지역

 

1단계

(수도권 100명 미만, 권역별 10~30명 미만)

1단계(500명 미만)

세종

충북

충남

광주

전라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비수도권

1.5단계

(수도권 100명 이상, 권역별 10~30명 미만)

100명

200명

수도권

2단계

-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 중점관리시설 21시 운영 제한

300명

 

2.5단계

- 직접판매홍보관·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 일반관리시설 21시 운영 제한

400명

500명

2단계(500명 이상)

- 6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7.15부터 8명까지)

- 이용인원 제한(8m²당 1명)

- 24시 운영 제한

(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600명

700명

수도권

대전

제주

 

 

3단계

- 필수시설 이외 모든

다중 이용시설 운영 중단

800명

1,000명

3단계(1000명 이상)

- 4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 1그룹 및 일부 2그룹

22시 운영제한

 

2,000명

4단계(2,000명 이상)

- 4명까지 사적모임 가능하되,

18시 이후 2명까지

- 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 집합금지

-1~3그룹 22시 운영 제한

 

단계 구분 없이 모두가 지켜야 할

기본 방역수칙

 

공통 수칙

- 방역수칙 안내, 출입자 증상확인, 명부작성

- 마스크 착용, 손씻기,

- 음식물 섭취 금지(일부시설 제외)

- 밀집도 완화, 일 3회 이상 환기, 방역관리자 지정· 운영

 

시설별 추가수칙

- 비말행위(소리 지르기, 노래 부르기 등) 금지

⛔ 테이블 간 이동 금지 등

지속가능한 방역을 위해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준비했습니다.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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