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목록보기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관리비) 2항
(관리비는 관리자가 정하되, 관리비의 내역은 연 1회 이상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한다)에 의거하여
2020년도 3분기~2021년도 1분기 관리비 내역을 공개합니다.
 
 
※문의 : 서울새활용플라자 최정규 선임 (02-2153-0428)
탑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