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목록보기

□ 「서울시 마을노무사개요

지원자격: 서울시 내 30인 미만 사업장

주요활동: 근로계약 관련 서류 작성 지원, 노무관리 방법 안내, 노무상담

10인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 작성 지원(신규)

신청기간: 상시(예산소진시 까지)

문의: 권익개선팀 김효민(2133-5425, khm349@seoul.go.kr)

 

 

 

탑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