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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디자인재단 공고 제2018-17호  

       

      2018년 서울새활용플라자 새활용 소재 콘텐츠 개발 및 공간 운영 사업

      용역사업시행 입찰 공고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에서는 「2018년 서울새활용플라자 새활용 소재 콘텐츠 개발 및 공간 운영 사업」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02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입찰건명 : 2018년 서울새활용플라자 새활용 소재 콘텐츠 개발 및 공간 운영 사업

        2)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18. 12. 31.

        3) 소요예산 : 금 이억일천팔백오십만원정 (₩ 218,500,000, VAT 포함)

        4)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5)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6)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7) 공고기간 : 2018. 02.14 (수) ~ 03.14 (수)

        8) 제안요청서 사업설명회

          ∘ 일시 : 2018. 02. 22 (목), 오후 15:00, (변경 시 연락 예정)

          ∘ 장소 : 서울새활용플라자, 지하1층 소재은행 (서울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9)

          ∘ 주요내용 : 사업 설명, 현장 투어 설명, 도면 제공 안내 등

        9) 제안서 제출

          ∘ 접수일 : 2018. 03. 15 (목), 10:00 부터 ~ 16:00 까지 (※ 시간 엄수)

          ∘ 접수장소 : (재)서울디자인재단 전략사업본부 콘텐츠기획팀

      서울새활용플라자, 5층 회의실 (서울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9)

       

      2. 입찰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사업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기관으로서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자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업사이클링, 소재, 디자인 관련 유사사업(판매, 유통, 교육, 전시 등) 단일 건 20,000천원(VAT 포함) 이상 수행 실적이 있는 자

            ※ 발주처의 확인이 되는 실적증명서만 실적으로 인정하고 세금계산서 등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한 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347호)」에 따라 발행된 확인서로써,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전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함

        □ 본 사업은 단독 입찰 또는 공동수급방식(공동이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공동계약 시 반드시 주계약자(대표사)를 명시하여야 함

           ∘ 사업효율성과 전문적 조직운영을 위하여 공동수급자는 3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 공동수급체를 입찰 전에 구성하여야 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계약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음

           ∘ 지방 계약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 업체와 그 외 지역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계열회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3. 낙찰자 결정방법

        1) 입찰 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를 통해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함

        2)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제44조 의거

        3) 사업자(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입찰참가자격 확인 후 제안서를 접수받아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및 가격 평가를 병행실시 한 후 협상대상자를 선정

          ∘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준용

        4) 제안서 평가 결과는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후 서울디자인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평가위원별 평가 점수 공개 (www.seouldesign.or.kr)

       

      4. 과업 내용

         - 세부 내용은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5.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재단에 납부(귀속)하여야 함

        2) 공동수급 시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나 구성원 중 1인이 일괄 납부 가능

       

      6. 입찰참가 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1) 세부 내용은 별첨 ‘제안요청서. 입찰참가등록서류’ 참조

       

      7.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구비서류 

        1) 세부 내용은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됨.

       

      9. 청렴계약이행 준수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공고 제2000-465호(2000.7.15)에 의거, 2001년 8월 1일 변경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서울디자인재단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교부 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11.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제안서는 대표자(주사업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4) 서울디자인재단 홈페이지(www.seouldesign.or.kr) 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www.g2b.go.kr)에서 제안요청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5) 문의사항은 서울디자인재단 전략사업본부 콘텐츠기획팀(☎02-2153-0422, 0420)으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순씨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원순씨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www.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게시요청자 : 홍성희 선임/ 콘텐츠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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