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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재활용을 통해 발생하는 막대한 순환골재의 사용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시멘트 공장이 밀집한 제천·단양 지역의 경우 순환골재를 시멘트 부원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관련법규 미비로 이렇다 할 재활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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